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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영장 잇단 기각…과잉 대응 논란 확산

입력 2014-01-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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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 파업에 참가했던 코레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국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과잉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어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코레일을 비판했습니다.

[하현아/철도노조 서울 차량지부장 : 구속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현장 지부장들과 간부들까지 다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이 정부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을….]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 간부 김 모 씨 등 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전주지법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노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노조원은 현재까지 총 11명.

파업을 끝낸 노조 간부들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오늘(9일) 파업 참가자 14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파업이 끝났지만 회사 측이 무더기 중징계를 강행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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