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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무색…'낙제' 기관장 해임 없었다

입력 2016-06-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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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를 낸 만큼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최하등급을 받으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없어지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서 기관장의 해임도 건의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16일) 116곳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낙제 수준의 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가 그간 어땠는지 보시죠.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낙제 수준의 최하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해마다 쌓여 부채 비율이 690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곳 임직원들은 최근 3년 간 성과급으로만 123억 원을 나눠가졌습니다. 1인당 연 평균 70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최하등급을 받은 석유공사 역시, 임직원들이 연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최하등급인 다른 2곳도 여지 없이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성과를 낸 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기관장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해임 건의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도 재임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D등급을 두 번 받아도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만 연속으로만 받지 않으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재임 기간 경고를 두번이나 받은 기관장이 연임에 성공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7년간 낙제점을 받은 27명의 기관장들은 잔여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자진사퇴 수순을 택했습니다.

해임되면 인사 자료가 남는 불명예 퇴진이 되지만, 자진 사퇴는 흔적이 남지 않아 다른 기관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장 해임 사유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해임 건의된 기관장은 자진사퇴 할 수 없게 책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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