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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측 "돈 줬지만 관행" vs 선관위 "불법 리베이트"

입력 2016-06-10 20:51 수정 2016-06-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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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당과 계약을 맺은 업체 관계자를 처음으로 만나본 건데요.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국민의당하고 실제 계약을 맺은 업체 관계자를 이렇게 취재팀이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본 건데 그리고 핵심은 김수민 의원 쪽이 먼저 일감을 주고 돈을 요구했다, 이런 거죠?

[기자]

국민의당은 애초에 처음부터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 브랜드호텔과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되면서 이 일을 다른 업체에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소개를 해 줬으니까 돈 일부를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먼저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이 업체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앵커]

요구한 것은 김수민 의원이 그랬다는 얘기죠?

[기자]

김수민 의원 측에서, 브랜드호텔 측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이 광고업계에서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뒷돈이 제공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수민 의원이 브랜드호텔 대표 아닙니까? (네.) 브랜드호텔에서 가지고 있던 걸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이 된 뒤에 다른 업체에 줬다면 이게 선거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계약을 계속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넘긴 것이고 넘겼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가를 요구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게 선관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이 불법 리베이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일반 광고대행과는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브랜드호텔 측으로부터 일감을 넘겨받은 업체 그쪽은 실제로 국민의당 홍보자료를 그 광고를 대행한 것인데 실제로는 전체 액수의 30%만 받게 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국민의당과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얻게 된 돈은 70%는
브랜드호텔측에 넘겨주고 30%만 갖게 된 겁니다.

이 업체 측은 일단은 브랜드호텔 측에서 광고를 소개해 줬고 또 그리고 자기들이 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업체측 입장이고요.

국민의당은 이제 비례대표 공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맡길 수가 없어서 급히 공개입찰을 하고 싶었지만 업체가 없었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응찰한 데가 없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응찰한 업체가 여럿 있었다는 또 진술이 나오고 있죠?

정말 민감한 부분은 이게 김수민 의원의 일이냐 아니면 당 차원의 일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우리가 취재팀이 만나본 업체측에서는 김수민 의원측에 준 게 아니라 당 TF쪽으로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 부분이 국민의당과 선관위의 입장이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당은 체크카드가 오기는 왔는데 어떤 당직자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다, TF팀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외부 사람에게 갖고 돈이 사용됐지만 당하고는 관련이 없다…

[앵커]

외부 사람이라면 브랜드호텔 측이라고 설명하겠죠?

[기자]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분명하게 진술을 하기로 국민의당 TF에 전달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선관위도 이 돈이 어떻게든 당직자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입장이 그런 부분인만큼 명백하게 규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체 측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의당은 당에서 받은 건 아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당쪽 TF에 줬다 그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규명이 되어야겠네요.

[기자]

검찰은 그래서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이미 조사를 한 상태이고요. (이미 조사를 끝냈군요.) 한 상태이고 국민의당 쪽도 아니면 또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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