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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동조사단 철회…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

입력 2020-07-22 17:27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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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단체가 오늘(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을 사례를 들어 언급하면서 "때문에 서울시가 요구한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어제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녹취파일 육성 원본도 공개됐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크게 네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성추행 의혹이 있고, 이를 서울시 관계자들이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 사건 공개 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마지막으로 고소 및 수사정보 유출 의혹입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오늘 오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의 네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그 중 '방조 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발언과 사례도 언급했는데요. 서울시 동료들에게 텔레그램과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고충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재련/변호사 :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 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년간 20명에 가까운 이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며 "부서 이동 전 17명, 이동 후 3명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인사담당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서울시, 특히 비서실이 있는 '시청 6층'에 대한 증거보전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라는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중앙지법,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죠.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박 전 시장에 "불미스러운 일"을 물었다는 핵심인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서울시에 어떤 내용도 전달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저녁 7시쯤 경찰청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피소 사실을 보고 했다"고 했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되었다는 여론도 사실 현재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파악하시기에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지난 20일) : 예,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저희 내부 규칙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이는 앞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가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 자료 제출, 추가 고소 이러한 내용도 현재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검찰에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김재련/변호사 :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부장검사와의 면담은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8일 오후 경찰에 소장을 접수했고,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검찰도 사전에 고소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 즉, 검찰 역시 고소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 주체지 조사 주체일 수 없다"며 외부의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견 마지막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도 공개됐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 입장문 대독) :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도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시에 적극 협조하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공모자'로 의심 중인 한동훈 검사장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처음으로 소환된 건데요. 현재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이 전 기자를 만나 취재 목적과 경과를 듣고 "그런 건 해볼 만하다", "그런 것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목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아예 전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미 알려진 유시민 이사장 관련 의혹에 대해 한 검사장이 '그건 해 볼 만하다'는 통상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 전체 대화 중 신라젠 대화는 20%에 불과하고 수사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도 검사장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건 10초에 불과해 공모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단 입장인데요. 이에 중앙지검은 "녹취록에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아예 녹취록이 아닌 녹취 파일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축약되거나 누락된 건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라,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해당 대목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그건 해 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자기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기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이철, QOO, ROO.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오는 24일 열릴 심의위에서는 수사팀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이 각각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위 15명 위원들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지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어제 첫 소환…녹취 음성파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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