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피해자 측 "박원순 시장 연락내역, 고소장 제출 시점으로 확인해야"

입력 2020-07-22 12:58 수정 2020-07-22 13: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A씨 측이 고소 사실이 어떤 경로로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박 시장이 구체적인 고소 죄명의 확인 없이 피소 가능성이나 여부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납득되지 않는다"며 "고소장이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시장의 연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장이었던 피고소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나 진술 및 자료 보호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고소 고발 사건은 총 4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추가 고소, 서울시의 강제추행 방조에 대한 제 3자의 고발,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 전달된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제 3자의 고발 등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방조 혐의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서울시 인사담당자에 성고충을 호소했지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인사이동은 시장에 직접 허락을 받아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단체는 서울시가 제안한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해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선의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음주 중 인권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