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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노래 뮤비방?…학교 주변 '꼼수영업' 유해시설

입력 2019-10-07 21:38 수정 2019-10-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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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중·고등학교 주변 50m 안에는 노래방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뮤비방'이라고 간판을 달고 실제로는 술을 파는 노래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단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성인용품 가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앞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pc방이나 노래방부터 단란주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과연 현장에서 이런 정화 노력은 잘 이뤄지고 있을까요?

규정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내에는 단란주점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200m 안에서는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울타리가 초등학교의 경계선입니다.

여기서부터 200m 거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대각선으로 보이는 가까운 건물에 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있습니다.

학교 경계선에서 단란주점까지는 직선거리로 100여m.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끼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단란주점이 있는 골목에는 안이 보이지 않는 작은 술집들도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교육환경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천 서구청 : (민원이) 통학도로에 아이들이 보기에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의상이라든지 입고 있다… ]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나 접객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위법행위의 현장을 잡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천 서구청 : (민원 때문에) 지도점검 나가고 했는데,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성인용품점과 안이 보이지 않는 술집들이 밀집한 골목입니다.

이 곳에서부터 가까운 초등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재며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1분 남짓한 거리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정문까지 오는데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성인용품점의 직선거리는 약 220m.

200m를 조금 넘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술집들이 평소 호객행위를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인근 상인 : 밤에. 낮에는 안 하고. 옆으로 남자들 지나가면 술 먹고 가는. 막 가서 잡아 끌어당기고.]

[인근 상인 : 새벽에 지나가면은 문 열어 놓고 들어오라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곳 지자체도 위법행위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

[서울 강서구청 : 위반행위가 눈에 보이거나 해야 되는데 손님도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둘러대기도 하고 그래요. 옷 모양새라든가 호객행위하면 안 된다고 행정지도 하고.]

주위에는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두 곳과 어린이 공원도 있습니다.

[명묘숙/주민 : 학교 주변이니까 없었으면 좋죠. 당연히 모텔이나 유흥주점이고 다 없어야지. 애들 길에 다니는데 (제가) 철저하게 (단속)해요 이렇게.]

청주의 한 중학교 앞 입니다.

바로 옆을 바라보면 학교 주변 영업이 제한되는 노래방 간판이 크게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가운데 '뮤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도 학교 주변에서는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등록해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근 상가 : 노래방인 건 맞는데 뮤비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7시면 열거든요. 술도 파는 걸로 알아요.]

최근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260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학교 건물 바로 옆에 노래뮤비방이 있습니다.

허술한 감시가 이어진다면 법망을 피하는 꼼수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턴기자 :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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