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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법안' 발의해도…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19-07-08 08:23 수정 2019-07-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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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사고로 잃은 부모들은 사고가 나고나서야 그때그때 관련 법이 나올거면 얼마나 더 아이들이 희생이 돼야하는 것인지 호소를 합니다.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럼 사고는 더이상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세림이가 어린이집 차에 치여 숨지자 세림이법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하게 했고, 성인이 같이 타기로 했지만 대상이 한정돼 어린이스포츠클럽은 빠졌습니다.

[김장회/태호 아버지 (지난 6월 20일 기자회견) : 스티커만 어린이보호차량이라고 붙은 노란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 아십니까.]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태운 모든 버스는 통학버스로 보고 관리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태호·유찬이법이 통과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두 어린이 보호차량을 탄다면 정말 안전해질까요?

사고 당일 아이들은 안전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전띠를 한 번 매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있는 안전띠는 대부분 이렇게 허리만 잇는 2점식 안전띠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띠는 사고가 나면 배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머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또 이 2점식 안전띠는 카시트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카시트는 현행법상 6살까지만 의무착용이기 때문에 6살 이후의 아이들은 결국 다시 이 2점식 안전띠에만 의존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량에 3점식 안전띠가 있고 아이들 키에 맞춘 부스터시트가 있고 머리를 보호해줄 쿠션까지 있는 그런 어린이보호차량이 있다면 어떨까요?

갈 길은 멉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제작사에 3점식 검토를 요청해놨어요. 3점식으로 가려면 벨트가 시트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오래된 버스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차는 9년이 넘으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차량운행비를 받는 통학버스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무료로 운행하는 학원 버스 등은 제외됩니다.

[이용호/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만 9년 이상 된 통학차량이) 무려 10대 중 4대 수준에 달합니다. 국토부의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드리운 수많은 사각지대.

남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유찬 엄마 : 유찬이가 그랬어요. 아기꽃을 꺾으면 엄마꽃 마음이 아프다고. 엄마꽃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태호 엄마 :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영원히 태호 엄마니까요.]

(영상디자인 : 정수임·오은솔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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