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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문 열었지만…세월호법 대치 속 '휴업' 상태

입력 2014-09-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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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국회입니다. 매해 딱 1번,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국회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국정감사가 바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열리는 최대 빅이벤트죠.

정치부 기자들, 매년 정기국회만 시작되면 "죽었다" 복창합니다. 선거 때만큼이나 여의도가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한결 가볍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이유는 아실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죠. 잠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단의 3차 면담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기국회의 명운도 판가름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당장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도 안 해놨습니다. 더욱이 세월호법이 추석 전에 통과 안 되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진도에서 서울까지 도보순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족히 20일은 걸린다는데요. 만약 야당 사령탑이 국회를 비우면 그건 그야말로 국회 마비 사태인 거죠.

가장 걱정스러운 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입니다. 기억나시죠? 국회가 해마다 12월 31일, 심지어 1월 1일 새벽에 예산안 통과시키는 황당쇼 벌였던 거…. 그나마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12월 1일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상정되도록 장치를 걸어놨는데, 문제는 국회가 이런 상태면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딱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해 오늘(1일) 본회의가 열린 겁니다. 송 의원, 국회가 열리고 나서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불체포특권의 방어막에 들어갔는데, 오늘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전격적으로 연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정기국회 개회…개점휴업하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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