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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가닥

입력 2014-09-01 11:57

여야 대표 국회의장 만나 '원칙' 확인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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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국회의장 만나 '원칙' 확인한 듯

여야 지도부가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연쇄면담을 갖고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회 본관 의장실을 찾아 정 의장과 20여분간 만났다.

약 20분간의 면담 후 박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의장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며 "(의장의 뜻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의)본회의 처리 거부가 (이치에)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러 안건 중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다른 건과 성격이 다르다. 방탄국회, 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쓸 필요가 없다"며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방탄국회 저지용 원포인트 본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장과 새정치연합 지도부 간 면담 종료 후인 10시55분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 의장을 찾아와 약 1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특히 의원 관련 문제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원칙대로 간다"며 송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요청 사실이 보고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이 원내대표가 송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뿐만 아니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임명승인건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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