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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한다…현행 '단일 금액' 적용

입력 2022-06-17 07:13 수정 2022-06-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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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처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7일) 새벽 표결 끝에 내린 결정으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다음 주 초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을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측 위원) : 올해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노동자 측 위원) : 구분적용이 가능케 바뀌더라도 그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정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회의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밤 11시 반에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위원 27명 중 16명이 업종별 구분에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부결됐습니다.

1988년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회의에 앞서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즉시 시행하라! 시행하라!]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일단 내년에는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석열/대통령 (후보시절 / 지난해 8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

경영계와 노동계는 오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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