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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다시 던진 최저임금 1만원…"적정시급 1만1860원"

입력 2022-05-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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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다시 던진 최저임금 1만원…"적정시급 1만1860원"
가구별 적정생계비에 따른 합리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이라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최저임금 핵심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임금노동자의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는 247만9천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1만1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30%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이 위원은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따라 노동자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며 “매번 인상률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경영계 입장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이뤄진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주 58.3%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3% 미만 인상' 23.2%, '3~6% 인상' 10.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조사에서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 '1% 내외' 13.0%, '2~3% 인상' 18.7%, '4~5% 인상' 7.3%로 가능한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견해차가 분명한 가운데 특히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인상 폭' 문제 외에도 '업종별 차등적용'논의 여부까지 더해짐에 따라 합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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