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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알바생들은 "반대"

입력 2022-06-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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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들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원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을 여유 있는 대기업과 여유 없는 소상공인에게 똑같이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건데 아르바이트생들은 반대합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부담이 큰데, 내년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금지선/미용업 운영 : 모든 자잿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임금까지 다 올라버리면 저희는 문을 닫고 1인 기업으로 다 돌아서고…그 또한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는 고려하면서…사용자의 지불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재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힌 팻말이 두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대기업 경영자의 체감 무게는 10kg, 소상공인은 100kg입니다.

같은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이 10배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근거 조항이 없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법이 도입된 1988년에만 이뤄졌습니다.

아르바이트 노조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정웅/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운영위원 : 안 그래도 물가가 지금 급격히 올라가는 이 시점에 삶은 더욱더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고…]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달라는 국회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이달 초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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