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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 담보 '불법 대출' 덜미…부산시 뒤늦은 대처

입력 2017-03-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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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버스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버스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중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부산의 저상버스는 65대입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차 값의 절반인 대당 1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보니 이중 25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버스업체들이 국비와 시비로 산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재산의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담보 대출을 받은 업체 가운데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 감사원에서도 앞으로 잘해라 권고가 있었고 2015년까지 저희도 안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곤란하고요.]

부산시의회는 2007년 이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1조원이 넘는 지원금 전체에 대한 사용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진영/부산시의회 의원 : 국민이 열심히 낸 세금이 얼마나 허투루 쓰이고 있는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시는 뒤늦게 버스업체 법령위반 평가를 도입해 지난해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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