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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부작용…입양 줄고 버려지는 아이 늘어

입력 2014-1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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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 특례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새 가정을 찾는 건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3~4년 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돼 자란 아이들입니다.

입양특례법 개정 전이라 입양이나 보육시설 입소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장영란 전도사/베이비박스 운영교회 : 입양 조건도 까다롭고 보육시설도 포화상태다 보니 아이를 받아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양부모의 조건 심사를 강화하고 출생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2012년 8월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11년 37명이던 버려진 아동의 수는 지난해 23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2012년 1880명이던 입양 아동은 지난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복잡해진 절차 때문에 입양은 줄어들고, 신분 노출을 우려한 부모들이 출생신고 대신 아이를 버리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제도를 조금만 바꿔도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단 주장도 나옵니다.

[김도현 원장/입양인권단체 뿌리의 집 : 친부모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출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충분히 (특례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도입 2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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