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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양시 받은 돈…무조건 아동매매 아냐"

입력 2014-12-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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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수백만원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아동매매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둘째 아이를 입양시키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4)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김씨 부부는 비록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씨의 아내가 받은 돈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2012년 9월 둘째 아이를 낳았지만 생활고로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든 상황이 되자 다른 사람에게 둘째를 입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의 아내는 미혼모 상담센터에 문의했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김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입양시키고자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김씨의 아내는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한 부부에게 아이를 넘겨줬고, 김씨 부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들은 분유 값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씨의 아내와 상대 측 부인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에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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