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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포함, 위헌 아니다…공공성 강한 분야로 확대"

입력 2015-03-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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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 김영란법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법 적용 대상이 민간으로 확대된 부분이죠.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되면서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공공성이 강한 민간 분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와 교육계 내부의 의견이 갈리면서 김영란 전 위원장의 입장표명을 기다려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민간부문 확대를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찬성 쪽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민간 분야도 부패 척결의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JTBC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위헌이 아니라는 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언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 과잉 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민간분야까지 포함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부패 행보에 더 속도를 붙여야 한다며 2차적으로 기업과 금융, 시민단체 등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단체 등의 위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입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한 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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