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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기만한 미 애플사…이스라엘서도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7-12-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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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애플사가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늦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스라엘 고객들이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터리를 바꿔 아이폰 성능이 개선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불필요하게 신형 아이폰을 사지 않았을 텐데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기면서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폰 6와 7 사용자 사이에서는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더니 올해 초부턴 휴대전화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는 각각 2건, 모두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집단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잇따른 집단소송 가운데 1곳에서라도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애플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아직 집단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애플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고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집단소송의 한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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