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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아이폰 논란…국내선 소송도 쉽지 않아

입력 2017-12-24 21:23 수정 2017-12-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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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애플사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늦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속에 미국에선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제도상 한계로 소송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아이폰 사용자는 현재까지 7명입니다.
 
애플이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아이폰 작동 속도를 늦추는 기능을 업데이트 프로그램에 넣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폰 6와 7 사용자 사이에선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더니 올해 초부턴 휴대폰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애플은 결국, 올해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를 떨어뜨린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원 꺼짐 현상을 해결하려고 최대 전력사용량을 낮춰 배터리가 오래가게 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신구/아이폰 사용자 : 몰래 휴대폰 성능 제한해 놓고 변명한 건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선택권을 당연히 줬어야 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도 소송을 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봅니다.

[김경환/변호사 : (우리나라는)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인을)분석 한다든지 그 자체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미국에선 일부에게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사용자 모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제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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