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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어선서 발목 절단된 선원 헬기로 긴급 이송

입력 2017-02-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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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한가운데서 긴급 이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15일) 오전 6시 30분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해상의 한 어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경비함정 두 척을 보내고, 헬기까지 출동시켰습니다.

부상자는 40대 기관장 이모 씨였는데 조업을 하려고 그물을 물속에 넣다가 어구 철심망 와이어로프에 왼쪽 발목이 걸렸고, 발목이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동원된 헬기로 인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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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70대 주차관리요원 A씨가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을 자세히 보면 A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고, 잠시 후 갑자기 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A씨는 10m 깊이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했습니다.

2013년에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려 4년 동안 무면허 상태로 대리주차를 해온 A씨. 허술한 관리와 안전 수칙 위반이 결국 참변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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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이름과 계좌번호 등이 적힌 57만 건의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무단 사용해 왔습니다.

또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5억 4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고 5~10% 정도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모 씨 등 3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미성년자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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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절제 수술이나 낙태를 강요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센인 강모 씨를 비롯한 강제 낙태 수술 등의 피해자 19명은 지난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그 후 5년여 만에 대법원은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각 4000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각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선 한센인 520여 명이 낸 또다른 소송 5건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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