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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동욱 총장 '혼외자' 의심할 만한 진술 확보"

입력 2013-09-27 17:56 수정 2013-09-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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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뭔가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의 정황과 일부 진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무부는 갑자기 오후 5시쯤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고검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기존의 채동욱 검찰총장이 주장했던 부분과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채 총장이 임 모 여인이 경영하던 부산의 카페와 서울의 레스토랑을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2010년 임 모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행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오늘(27일) 정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임 모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하게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채 총장이 자신에게 혼외아들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 정황을 의심케 하는 자료"라고 오늘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을 위해서 사표를 수리할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이 원래 예정됐던 건가요?

[기자]

예정에 없었습니다.

[앵커]

내용 중에 조선일보가 최초 보도했던 의혹들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임 모 씨나 또는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사실을 확인한 브리핑은 있습니까?

[기자]

일단 공식적으로 혼외아들이 확인됐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오늘 법무부 진상 규명 결과에서는 혼외아들이 맞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채 총장이 말했던 부분과 다른 의심 가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 정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좀 더 강화된 의혹들만 있는 거지 확인된 내용들은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진상 규명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을 뿐 혼외아들이 맞다, 아니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지금 추가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법무부를 연결해서 현장 발표 내용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

2013년 9월 6일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9월 13일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했다.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하는 언동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9.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이다.

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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