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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임 여인 강제할 수 있나

입력 2013-09-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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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홍신 작가 나오셨습니다. 오늘(25일)도 시원한 논평 부탁드립니다.

어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숨 가빴던 상황,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Q. '채동욱 사태' 지켜본 소감은?
[김홍신/작가 :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 누가 조선일보에 흘렸느냐를 두고 국기 문란을 갈 수도 있다.]

Q. '채동욱 사태' 해결 방안은?
[김홍신/작가 :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이의 인권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앵커]

사실 법정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은 유전자 검사인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소송으로, 향후 법정 절차와 유전자 검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한국유전자정보센터의 김우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최근 유전자 검사 현황은?

[김우태/한국유전자정보센터 이사 : 고객이 먼저 검사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 이게 법원 제출용의 경우, 우리 직원이 직접가서 채취하고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강상피 세포 또는 모근이 붙어있는 5~6개의 모발을 통해서 유전자 감식을 한다. 유골같은 경우 검사가 안될 수도 있다.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패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결과는 보통 길어도 하루면 나온다.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명 기준 25~30만 원이다.

Q. 유전자 검사 얼마나 정확한가

[김우태/한국유전자정보센터 이사 : 15개의 유전자를 검사한다, 반드시 아버지에 대한 부분 일치하면 99.9% 일치한다. 3개 이상 틀리면 친자가 아닌것으로 나간다. 1~2개가 틀리면 판정 불능이다. 그럼 추가면 다시 15개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판정한다. 원래 개념으로 봤을때 아무리 완벽해도 100%으로 보지 않는다.]

[김경진/변호사 : 아버지가 1란성 쌍둥이일 경우 똑같이 나온다.]

[김우태/한국유전자정보센터 이사 : 1란성 쌍둥이일 경우 바로 알수있다. 그래서 판단에 대한 오류는 거의 없다. 얼굴 생김새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혈액형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유전자가 가장 정확하다.]

Q. 법적 효력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은?

[김우태/한국유전자정보센터 이사 : 검사자가 서로 동의하고 보내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동의해 주지 않는다. 법적 효력이 있는 시료 채취는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채취하고,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직원이 같이 가면 더 좋다. 시료는 가급적 건조해서 보내오면 문제가 없다. 만약 조작하게 되면 누군가 연구원 마음을 바꾸려 하게 할 것이다. 그럼 재검을 하게 된다. 그럼 들통이 되게 된다. 조작에 참여한 사람은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된다.]

Q. 채 총장, 정정보도 소송 합리적인가
[김경진/변호사 : 동네 부녀회에서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데, 부녀회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보자. 그럼 각각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분명한 것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의 인품이라면 여러가지 심사숙고해서 대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Q. 증거보존신청이란?
[김경진/변호사 : 이 순간 증거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이게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신청하게 된다.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고 묶어놓는 절차를 말한다.]

Q. 임모 여인이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김경진/변호사 : 강제로 할 수 없다. 해결책은 없다. 다만 변론의 전취지라는 개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다. 너무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레 생각하는데. 사실 YS도 친자소송을 당했다. 그때 11번 재판을 했는데 결국 YS가 유전자 검사를 안했다. 그래서 변론의 전취지라는 개념으로 친자가 맞다고 결론났다. 그 후에도 YS는 혼외자가 있음에도 국정수행을 잘 했다. 프랑스 대통령도 혼외자가 있어도 문제없이 국정수행했다.]

[김홍신/작가 : 그러나 채 총장 가족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해결할 책임이 있다.]

[김경진/변호사 : 그런 아픔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이 입 다문 게 맞다. 채 총장 가족도, 임모여인도 아무도 이 사건을 끌고 나오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리고 매일 이 상황이 라이브로 보도되고 있다. 이 상황이 그 분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다.]

Q. 혼외자녀 있다면 공직자로서 결함 있나?

[김홍신/작가 : 맞는 말이지만, 이 상황이 불법 사찰까지 연결되어 국민들은 당혹하고 있다.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법리적 도덕적으로 당사자가 빨리 풀어줘야 한다. 공인으로서 해결할 책무가 있다. 누가 풀 것인가. 이상한 사건이 나오면 이 문제가 또 도드라 질 것이다.]

[김경진/변호사 : 국민들 심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관음증의 측면, 또 하나는 정권에 의해 밑보인 검찰총장을 어떻게 잘라내느냐 있다. 그러나 혼외자가 있는가의 문제만 본다면, 이건 채 총장이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임모여인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풀 키를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친자를 천천히 확인하는게 민주주의 절차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채 총장 사건은 진실이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감찰 받으라고 해서 해결 되는게 아니다.]

Q. 채 총장 왜 임모여인 고소 안하나.

[김홍신/작가 : 임모여인이 친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 같으면 그 임모여인을 고소를 해서 그쪽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검사하자고 나올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김경진/변호사 : 첫째 임모여인이 한 행동을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걸릴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학적부에 이름을 도용한 것만 확인됐다. 이것만 가지고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의 행동 스펙트럼을 보면, 절대 평검사 앞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려 한다.]

Q. 임모여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있나?

[김경진/변호사 : 과태료 부과 등 방법으로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는 있다. 그러나 유전사 검사 강제는 법적으로 안된다.]

Q. 아이의 인권은?

[김홍신/작가 : 아무 죄 없는 아이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겠는가. 그 아이가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아이의 미래는 창창한데. 언론이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소설적으로 보면, 당사자가 하느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듯이 떨어놓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채 총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

Q. 최근 유전자 검사 현황은?
[김우태/한국유전자정보센터 이사 : 연간 만건정도, 작년까지는 10%정도 증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앵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는데요.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Q. 기초연금의 정부 최종안에 대한 생각은?

[김홍신/작가 : 어른들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프다. 전문가들은 대선때부터 이 공약은 실현하지 어렵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장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실행하겠다고 정부에서 말했다. 대통령부터 사과해야 하고 공약을 만든 사람들도 머리조아려 사과해야 한다. ]

Q. 복지공약 관련, 박대통령의 사과 필요할까?

[김홍신/작가 : 국민앞에서 정말 부끄럽다, 우리가 공약을 잘못했다, 내 이후에는 이런 헛 공약을 하지 않도록 국민앞에 사과 한다고 나와야 한다. 국가가 허리를 졸라매는게 먼저다. 그 다음에 국민에게 증세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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