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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의 역설…직장맘·전업주부 모두 부담, 왜?

입력 2016-06-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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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보육 제도는 엄마들의 보육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도입됐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 그리고 전업주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던 김모 씨는 최근 복직을 앞두고 어린이집을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법정시간인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취업주부 : 7시 반까지 맡길거다 라고 하면 자리가 없대요. 다시 전화해서 도우미를 쓰기로 했다고 4시에 찾겠다고 말하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들이 일찍 아이를 데려가는 전업주부를 선호하면서 취업주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 2009년 평균 8시간 38분이던 취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2012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이후 지난해에는 7시간 38분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대폭 늘어 1시간 40분이 넘는 보육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등하원 이모'라는 신종 베이비시터도 등장했습니다.

[취업주부 : 제 월급이 200조금 넘거든요. 등하원 이모님께 드리는 돈이 한 달에 120만원 정도니까, 80만원 벌자고 회사에 다녀야 하나 싶죠.]

'취업주부들의 일 가정 양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보자'는 제도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전업주부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면 수당이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80만원이나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업주부들 때문에 어린이집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달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는 종일반 비중을 늘리려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위장취업을 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맞춤반 아동은 퇴소시킬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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