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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무상보육, 뒤늦게 고치려다 갈등…해결책 있나?

입력 2016-06-21 21:08 수정 2016-06-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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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2012년 무상보육을 도입할 때 부모의 취업 여부라던가, 이용 시간이나 보육 성향에 맞춰서 치밀한 정책설계를 하지 않고 덜커덕 시행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늦게 고치겠다며 내놓은 맞춤형보육 정책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기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스튜디오에 구혜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보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어린이집, 학부모들 모두 반발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 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죠.

[기자]

맞춤형 보육에 대한 반발이 큰 건, 정부정책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하루 평균 6시간 50분만 아이를 맡겼는데요.

맞춤형 보육으로 바뀌어도 1일 6시간과 월 15시간의 보육바우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육료가 삭감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들로선 눈치가 보이게 되고, 어린이집 측에서도 시설이나 교사 수를 줄일 수도 없는데 보육료만 줄어 크게 반발하는 겁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이용하는데 지원만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죠. 정부는 지금까지 12시간 보육을 대가로 보육료를 지불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취업주부들도 평균 7시간 38분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이에 맞춰져 있는데요, 추가 지원 없이 종일반이란 이름만 단다고 해서 같은 보육료로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어린이집들이 휴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만큼 보육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6% 보육료가 올랐기 때문에, 종일반 대 맞춤형 원아 비율이 8대 2 정도가 되면 보육료 수입은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가정 어린이집연합회가 계산한 자료를 보면요.

13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2면 월 수입 감소액이 15만원 정도, 비율이 반반이면 56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의 입장은 더욱 더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같은데, 지난주엔가 맞춤형보육 관련 해서 여야정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지 짤막하게 설명하고 마치죠?

[기자]

지난 16일 여야정이 맞춤형 보육 일부 내용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종일반 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두 자녀는 연년생이나 쌍둥이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어린이집 단체는 12살 미만 모든 두 자녀 가정이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는 두 자녀 조항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에 27일과 28일 휴원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간 풀기가 쉽지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구혜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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