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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보육 시행되면 보육료 수입 오히려 늘어날 것"

입력 2016-06-10 11:23

보육료 전년비 6% 늘고 영유아수도 4만6000명 감소

올 보육료 예산 전년비 1083억↑…교사 수당도 인상

복지부 "맞춤반 아동 입소거부시 최대 6개월 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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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전년비 6% 늘고 영유아수도 4만6000명 감소

올 보육료 예산 전년비 1083억↑…교사 수당도 인상

복지부 "맞춤반 아동 입소거부시 최대 6개월 운영정지"

정부 "맞춤형 보육 시행되면 보육료 수입 오히려 늘어날 것"


내달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어린이집들의 우려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어린이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올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총 보육료 예산은 3조1066억원으로 아동수 감소를 감안하면 총 1083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보육료 예산은 전년보다 6% 인상되고 영유아수는 전년에 비해 4만6000명이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하는데 전년보다 720억원이 증액된 2558억원이 반영된 점도 내세웠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정부측 계산이다.

아울러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2자녀 가구에서 예상하는 피해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2자녀 가구중 구직, 학업, 장애·질병, 저소득층인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둘째아이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첫째아이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2자녀 가구가 맞춤반 대상이 된다 해도 미취업모 자녀(영아)의 어린이집 평균이용시간이 6시간23분(2015년 보육실태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유사하게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단 육아휴직자 자녀는 부모 취업이나 구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일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으로 종일반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반박했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종일반 비율이 약 80% 수준을 유지했다며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자동자격판정을 실시한 결과 이미 약 45%의 가구가 종일반 대상으로 집계돼 앞으로 직접 서류제출을 통한 추가 신청이 이뤄질 경우 종일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맞춤반 입소거부 및 퇴소 강요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입소거부나 강제퇴소는 금지돼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 주민센터를 방문, 인근 지역 종일반·맞춤반 학부모 6명과 간담회를 갖고 우려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돕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이뤄나가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과 연계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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