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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예상되는데…'면세 요구' 잇따르는 평창올림픽

입력 2015-08-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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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미 면세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야하는 상황에서 주최측은 절세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입니다.

IOC 등 올림픽 관련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2012년 올림픽 개최지 런던은 법인세를 7개월 면제줬다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는데, 우리나라는 면제 기간이 2016년부터 3년간이나 됩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대규모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상황에서 IOC와 스폰서 기업들은 더 많은 면세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 당국은 500억 달러 적자를 봤는데 IOC는 5300만 달러의 수익을 낸 뒤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정희준 교수/동아대 스포츠과학대 :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면서, 이런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회 개최비용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할 수 없는 올림픽, 납세자인 국민들은 누굴 위한 올림픽인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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