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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가린다' 아들 살해한 30대 여성 실형

입력 2013-04-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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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보육시설에 맡겼던 두 살된 아들을 데려와 살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반모(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세 남짓한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아들을 화장실에서 씻기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씨는 2010년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가 1월7일 집에 데려왔으며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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