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대소변 못가린다' 아들 살해한 30대 여성 실형
입력 2013-04-29 09: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두 살배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보육시설에 맡겼던 두 살된 아들을 데려와 살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반모(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세 남짓한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아들을 화장실에서 씻기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씨는 2010년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가 1월7일 집에 데려왔으며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관련
기사
'교수 임용 위해 1억 + 성상납' 여강사 사건, 결론은?
10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흉기 위협 성폭행 시도
'성적 때문에'…광주 아파트서 중학생 투신
중국 살인범, 한국 제 집처럼 드나들어…4년 만에 검거
'정읍판 도가니' 의사·간호사 무죄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