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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판 도가니' 의사·간호사 무죄

입력 2013-04-28 14:33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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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무죄' 판결

환자를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의 한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28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A(31)씨를 감금하고 저제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기소된 의사 강모(38)씨와 간호사 정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시키지 않은 혐의(공동감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 충동조절장애 환자인 A씨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다른 환자들과 자주 다투고,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피고들이 A씨에게 한 격리·강박 조치는 그를 보호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감금당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혐의도 법의학 교수와 경찰의 진술을 봤을 때 격리실의 상황과 외부기온만으로 A씨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른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퇴원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2월 환자인 이씨를 강제로 격리실에 감금시키고,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퇴원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로인해 당시 이 사건은 인권유린이 심각한 '정읍판 도가니'로 불리기도 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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