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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련 없는 교재 강매…"EBS, 대리점에 상갑질"

입력 2015-12-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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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BS 교재는 학습서 유통업자들의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EBS 교재에서 수능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 교재를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EBS가 이런 점을 악용해 학습서 총판 업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BS 본사에서 문제집을 받아 각 서점으로 넘기는 총판 대리점입니다.

이들에게 EBS와의 거래는 필수적입니다.

[EBS 교재 총판 업체 관계자 : 대리점 입장에선 제일 탑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EBS는 수능과 직접 연관이 없어 판매가 저조한 초·중학생용 교재까지, 사실상 판매를 강제했습니다.

또 수능과 연관없는 교재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총판은 재계약을 않거나 불이익을 줬습니다.

[전직 EBS 교재 총판 업체 사장 : 안 팔린 책을 반품 안 하고 자기들이 폐기처분하는 총판들이 부지기수예요. 마지막 꼴등을 하면 무조건 잘라내니깐. 갑질이 아니라 상갑질이죠.]

공정위는 EBS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3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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