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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걸렸다" 속여 공짜밥…소셜커머스 '갑질 고객'

입력 2015-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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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속여 돈을 환불받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27번이나 공짜밥을 먹었는데요. 소셜커머스 고객센터가 '갑질 고객'의 횡포에는 모두 꼼짝 못한단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22살 송모 씨는 지난해 11월 소셜커머스에서 한 스시부페 이용권을 샀습니다.

남자친구와 이곳에서 밥을 먹은 뒤 소셜 커머스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중독에 걸렸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돈을 환불받았습니다.

해당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성공한 송씨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27곳의 식당에서 76만 원어치를 공짜로 먹었습니다.

송씨의 사기 행각은 올해 3월에야 덜미를 잡혔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송씨의 잦은 식중독 신고를 의심해 해당 식당들을 조사한 겁니다.

송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송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셜커머스와 합의가 돼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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