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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미래부, 강력 제재

입력 2016-05-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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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말부터 롯데홈쇼핑 채널을 틀면, 물건 파는 방송 대신 안내화면과 음악만 나오게 됩니다. 이 회사의 채널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드러나자, 정부가 6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데요. 사상 첫 홈쇼핑 방송 중단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 홈쇼핑의 황금 시간대 방송 중단은 넉 달 뒤인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방송 대신 정지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미래부에 재승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숫자를 축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미래부는 롯데 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롯데 홈쇼핑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사에 물건을 대던 납품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진정호 대표/세양베드시스템 : 100억 이상의 매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회사의 존폐 위기가 달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미래부는 중소 납품 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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