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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방송중지' 롯데홈쇼핑, 당혹감 속 '법적 대응' 시사

입력 2016-05-27 14:57

"선처요구 안통했다"…"과도한 조치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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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요구 안통했다"…"과도한 조치 바로잡을 것"

'6개월 방송중지' 롯데홈쇼핑, 당혹감 속 '법적 대응' 시사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초유의 업무정지 제재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방송을 못하게 될 경우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선처'를 읍소했지만, 미래부는 27일 향후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은 이날 오전부터 임원 등 관련 직원들을 소집, 대책회의를 갖고 협력사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야 할 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저희 회사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등 사실상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 셈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감사원에 적발됐으며, 미래부는 방송법 18조 등의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업무정지는 롯데홈쇼핑의 협력사와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4개월 뒤인 9월28일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롯데홈쇼핑은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또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 부당해고와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대책안을 8월28일까지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홈쇼핑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계열사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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