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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 외교관, 만취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아

입력 2019-08-13 11:51 수정 2019-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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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289%에 달했던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운 A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외교부를 통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조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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