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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탔다" 한 마디면 끝?…'음주운전 방조' 기준은

입력 2019-07-19 21:17 수정 2019-07-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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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은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 방조죄는 무엇이고, 방조의 기준은 또 무엇이냐, 이런 의문을 여러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를 줄이는 것은 음주운전을 줄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기동이슈팀 홍지용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죄명이 있습니까?

[기자 ]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방조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범죄처럼 형법 32조에 나오는 '방조죄'를 따라서 처벌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한 차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조죄가 되기는 어렵겠죠? 어떤 경우에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까?

[기자]

운전자가 먼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운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찾아주거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은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술에 취한 동호회 후배가 운전을 대신 해주겠다고 했을 때 자동차 열쇠를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을 알아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혹시 같이 탄 사람이 나는 음주운전 하고 있는 걸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음주운전을 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와 CCTV 같은 나머지 증거를 전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경찰은 블랙박스를 복원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게 입증되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걸 좀 바꿔야 한다. 음주 사실만 알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발의안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2년 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고의로 운전하도록 돕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사실만 알았다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규정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을 권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54건이 유죄로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47건, 95%는 1심에서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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