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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 음주단속?…윤창호법 비웃는 '택시 프리패스'

입력 2019-07-10 20:52 수정 2019-07-11 13:33

'제2 윤창호법' 시행 2주…취재진에 포착된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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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2주…취재진에 포착된 모습은


[앵커]

최근 5년간 택시 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낸 교통사고는 486건입니다. 3~4일에 한 번 꼴로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8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모든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이 발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장이 저희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깜깜한 밤 음주단속 현장입니다.

택시 1대가 경찰 앞을 유유히 지나칩니다.

경찰은 제지하지 않습니다.

곧이어 택시 2대가 또 지나갑니다.

이번에도 멈춰 세우지 않습니다.

[택시는 진짜 (음주단속) 안 해. 백이면 백, 택시는 안 해.]

이번에는 일반 승용차.

경찰이 길을 막고 음주 측정을 합니다.

지나가던 경차도 멈춰 세우고 측정기를 갖다 댑니다.

뒤이어 택시 차례가 되자 경찰은 또다시 그냥 보냅니다.

1분 30초 동안 4대의 일반 차량과 5대의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택시는 모두 단속을 비껴갔습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인 곳입니다.

왕복 2차선으로 된 사거리로, 근처에는 주택가가 있고 조금 나가면 여러 술집들이 자리해있는 곳입니다.

왜 단속을 안 한것인지 경찰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관계자 : 차가 밀린다는 항의 내지는 승객이 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택시들을 빨리빨리 빼주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

잘못된 관행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관계자 : 그땐 차도 많이 없었는데 본인들이 실수한 것 같다고…]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두달간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던 발표가 무색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지방청에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차에 대해 단속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행을 버리고 강화된 기준에 맞춰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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