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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고소득 유튜버 늘어나도…정확한 납세기준 없어

입력 2018-12-22 20:42 수정 2018-12-22 22:34

유튜브, 개인 유튜버 수익금 내역 비공개

구독자가 보낸 '유튜버 후원금' 등 성격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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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개인 유튜버 수익금 내역 비공개

구독자가 보낸 '유튜버 후원금' 등 성격 모호


[앵커]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과세문제는 계속 지적됐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고, 채널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 세금 매기는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 재생 시간과 구독자 수를 충족하면 유튜브가 광고 수입의 일부를 유튜버에게 송금합니다.

유튜버와 광고주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소속사가 있는 유튜버는 회사를 통해 수익금을 받거나 광고 계약을 해,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소속사가 없는 개인 유튜버는 국세청에 직접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대도서관/유튜버 : 보통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산을 받게 되면 개인 통장으로 받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역할을 MCN(소속사)에서 해 주고 있죠.]

하지만 개인 유튜버의 경우는 다릅니다.

외국 기업인 유튜브가 유튜버에게 보낸 금액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국세청에서는 해외에서 한 해 1만 달러 이상 입금받은 사람을 조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모두가 과세망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도 각자 달라 그에 따른 소득 신고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구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볼 지, 수익으로 볼 지도 모호합니다.

[효기심/유튜버 : 유튜버들은 수익이 들어오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이 된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법자가 되니까…]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유튜버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쉽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국세청에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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