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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산 송유관에 최고 39%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19-07-31 07:28 수정 2019-07-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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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 철강 제품에 최고 39%에 이르는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비해 많게는 2배 넘게 관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유정에 들어가는 한국산 강관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매겼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하면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송유관은 약 3억 5000만달러, 우리 돈 4100억 원 어치에 이릅니다.

미국이 여기에 최고 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 미 상무부가 업체에 따라 22.7~38.87%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59%에 달했던 지난 2월 예비 판정보단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보다 최고 2배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보통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때는 자국 내 판매 가격과 미국으로의 수출 가격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상무부는 이번에는 특별시장상황, 'PMS'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격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상무부 재량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최고 29.8%까지 오른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를 놓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3억 5000만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합니다.

WTO가 '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지만 미국은 1년 넘도록 덤핑률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WTO에 이같은 계획을 담은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고 보복 관세 품목은 추후에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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