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아래층 전체가 갑자기 관광호텔로 바뀐다면…참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서울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자 급하게 호텔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의 허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문을 연 서울 영등포구의 한 관광호텔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어찌 된 일인지 관광객 전용 출입문이 따로 있습니다.
당초 건물 전체가 주거형 오피스텔이었지만, 저층부만 관광호텔로 바뀐 겁니다.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들의 동의 과정이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 : 용도 변경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어요. 갑자기 호텔로 변경되더니 관광객들이 와서 당황스러웠어요. 시끄럽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구청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 저희도 이걸 안 해주려고 처음에 불허를 했더라고요. 근데 법이 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관련 법이 허술해 기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홍범/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기간 전에 사전 공지를 해 주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당 호텔 측은 올해 안에 건물 전체를 호텔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