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6-12-23 15: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4월2∼3일 이틀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뉴시스)

관련기사

[단독] '친박' 2명만 불기소 처분…선관위 재정신청 박지원 "선거법 수사에 '우병우 개입'…야당·비박계 학살" 추미애 "박 대통령, '검찰' 권력을 정적 잡는데 써" 추미애 대표도 기소…더민주 "정치 보복에 야당 탄압" 검찰, 여야 의원 33명 '무더기 기소'…정치권 후폭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