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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 아버지 친권 정지…보호기관, 할머니 면담 불허

입력 2015-12-29 15:41 수정 2016-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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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인천 아동학대 가해자인 박모 양 아버지의 친권을 정지했습니다. 박 양의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면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친딸을 집에 가둔 채 굶기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박모 씨의 친권이 정지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씨의 친권을 정지하고 박 양을 보호 중인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박 씨를 조사 중인 인천지검은 법원에 친권 박탈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보호기관이 박 양을 가정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어제(28일)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경찰을 찾아 박 양을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호기관 측은 '수년째 만나지 않던 이들과 접촉하면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면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호기관과 경찰은 이들이 친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아이를 이용하거나 후원금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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