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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승객 버린 선장 형사처벌 범위는?

입력 2014-04-17 15:09

선원법 위반·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
유사 사례 판결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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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위반·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
유사 사례 판결도 주목

'진도 여객선 침몰' 승객 버린 선장 형사처벌 범위는?


200명이 넘는 승객들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의 선장 이모씨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해 책임을 지는 선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해원이란 선장 이외에 배에서 일하는 모든 뱃사람을 뜻한다.

선장에게는 해원의 지휘감독을 위한 지휘명령권(선원법 6조), 해원의 징계권(24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권(24조) 등의 선박 권력이 부여된다.

이와 같은 선박 권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항해할 수 있도록 선장에게 지휘명령체제를 부여하는 데 있다.

선원법은 이와 같은 선장의 직무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 역시 명시하고 있다.

선원법 10조(재선의무)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선장이 11조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원법 이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선박사고 책임자들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징역 5년 이하의 금고(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대 금고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제주지법은 2004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졸음 항해를 하다 주선(舟船)과 충돌하는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종선(從船) 선장 이모씨와 선원 황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주의한 선박운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종선이 접근하는데도 아무런 경보를 주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이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광주지법은 2011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을 적재함에 가득 싣고가던 중 기관실에 들어온 해수로 배가 침몰,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선장 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피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일부 유족은 시신을 찾지 못해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한씨는 고용된 선장으로서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침몰 이후에 선장으로서 해야할 조치를 다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생존한 피해자들도 한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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