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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가 최순실 알고 지냈는지 증거 발견 못해"

입력 2017-02-22 16:47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혐의까지 불구속기소 유력"
법원-특검, 직권남용 관련 법리적 판단 달랐다
특별감찰관실 관련 의혹 "특별히 수사 배제한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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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혐의까지 불구속기소 유력"
법원-특검, 직권남용 관련 법리적 판단 달랐다
특별감찰관실 관련 의혹 "특별히 수사 배제한 것은 아냐"

특검 "우병우가 최순실 알고 지냈는지 증거 발견 못해"


특검 "우병우가 최순실 알고 지냈는지 증거 발견 못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영장청구된 사실까지 적시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이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다"며 "특히 우 전 수석의 업무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명확하게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알고 지냈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특별감찰관실 조사방해와 해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조사가 일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특검팀 내부의 이견으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특검보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히 이 부분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연관된 법무부·검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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