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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제동…우병우 재판 전략은?

입력 2017-02-22 07:56 수정 2017-02-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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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종료 엿새를 앞두고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전다빈 기자,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기대하고 있었을텐데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하며 쉴 틈 없이 달려왔던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 우 전 수석을 소환했고, 바로 다음 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촉박한 수사 기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국 우 전 수석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된 바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지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강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국회와 황 권한대행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도 작성을 시작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 기자 이야기대로라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는 건데, 그럼 추후 기존의 혐의로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 소명에 집중할 예정입니까?

[기자]

특검은 우선 가장 핵심인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문체부 전직 고위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우 전 수석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우 전 수석이 관계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 전 수석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입증이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특검은 남은 기간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의 직권남용, 그리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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