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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오늘 영장실질심사…직권남용 혐의

입력 2017-02-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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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1일)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감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비호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재직 시절 직권남용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각종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을 감찰하던 특별감찰관실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우 전 수석과 최씨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의 핸드백에서 나온 이철성 경찰청장 등 인사 파일과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내용의 최씨 자필 메모도 핵심 증거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측근인 최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또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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