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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7-02-22 07:45 수정 2017-0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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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말대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기간 종료를 1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특검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서 수사팀조차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오히려 명확해졌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이 시간에 관련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소식을 정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원이 오늘 새벽 1시를 조금 넘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 영장에 적힌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측과 5시간 넘게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추가 수사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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