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주빈 공범 강훈, 오늘 얼굴 공개…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04-17 07:51 수정 2020-04-17 11:09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
강훈, 공개 집행정지 신청…법원 기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
강훈, 공개 집행정지 신청…법원 기각


[앵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의 공범으로 출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훈에 대해서 법원 결정이 어젯(16일)밤 나왔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오전 8시에 강훈이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실물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강훈, 만 18살로 2001년생입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낸 입장료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에 참여자를 모으고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퍼트리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청소년의 신상은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훈 측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군의 장래 등 개인 이익에 비해 공공정보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주빈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강훈의 신원 공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봐선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훈의 모습은 오늘 오전 8시 검찰로 송치되면서 공개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관련기사

위례동주민센터, n번방 피해자 추정 204명 명단 공개 논란 '박사방' 피해자들, 영상 340건 삭제 요청…개명 절차도 조주빈 구속 기소…'여아 살해 모의' 혐의 빠진 이유는? 조주빈 억대 현금 등 동결 요청…암호화폐 파악은 난항 조주빈 잡혔지만 끝없는 '유사 n번방'…영상 공유 여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