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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억대 현금 등 동결 요청…암호화폐 파악은 난항

입력 2020-04-13 20:38 수정 2020-04-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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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의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자택에서 압수한 1억 3천만 원의 현금을 먼저 추징 보전 청구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 등도 동결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조씨의 휴대전화를 열지 못해서 암호 화폐 규모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은 경찰에 잡힐 당시 현금 1억 3천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현금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조씨가 재판 전에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증권예탁금과 주식 등에 대해서도 동결을 해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씨의 암호화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에 암호화폐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범죄수익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지갑 15개만 특정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지갑은 조씨의 휴대폰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휴대폰 암호를 풀지 못해 암호화폐 지갑도 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휴대폰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와 연루된 암호화폐 환전 대행업자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찾을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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