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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구속 기소…'여아 살해 모의' 혐의 빠진 이유는?

입력 2020-04-14 08:38 수정 2020-04-14 10:41

[인터뷰]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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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광삼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적용된 죄명만 14개입니다.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적용된 혐의는?


[앵커]
 
당초 경찰이 검찰로 넘길 때는 조주빈의 혐의가 12가지였잖아요. 그런데 2개 혐의가 추가가 됐군요.
 
[김광삼/변호사 : 12가지였었는데 이제 특징이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 중에서 살인예비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살인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편취했다 해서 사기죄를 의율이 됐고요. 죄명이 변경이 됐고 거기다 무고하고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돼서 14개 범죄가 된 겁니다.]
 
[앵커]
 
무고와 강제추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김광삼/변호사 : 강제추행은 직접적으로 강제추행 지시해서 조직원이 가서 강제추행한 걸로 보이고요. 무고 자체는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N번방 관련된 조주빈의 N번방과 관련해서 방송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고소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추가가 된 거죠.]
 
  • 조주빈 '여아 살해 모의' 혐의 빠진 이유는?


[앵커]
 
앞서 말씀을 하신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함께 여아 살해를 음모한 혐의 이건 사기미수 혐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혐의 내용에서 빠진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변호사 :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강 모 씨는 실제적으로 살인을 할 의사로서 돈을 4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조주빈에게. 그런데 강 모 씨는 비록 살인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나 음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주빈은 그 돈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단지 그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살인과 관련된 고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주빈에 대해서는 살인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더 이상 기소하거나 수사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 검찰, 범죄단체조직죄 미적용…왜?


[앵커]
 
범죄단체조직죄가 이번에 적용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아마 그럴 거예요. 조주빈하고 공범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조주빈하고 공범 몇 명의 어떤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일단 피해자들을 유인을 하잖아요, 고액 알바하는 형식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N번방에 올리고 N번방을 통해서 유포를 하면서 돈을 받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단체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휘 통솔체제는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의 수사상황만 가지고는 이걸 단정적으로 기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기적 결합체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좀 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발표에 의하면 유기적 결합체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유기적 결합체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범죄단체조직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 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적극 검토"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강수사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서 말이죠.
 
[김광삼/변호사 : 일단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는데 지금 범죄단체는 수괴가 있고 간부가 있고 일반 조직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역할분담을 했고 그다음에 상하 수직관계에서 어떤 지휘를 받았느냐 그리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조주빈이 완장방이란 방에 있다 탈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N번방을 계속 한 38개 정도 방을 계속 만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설사 두목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본인이 조직을 끌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장방이란 곳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됐을 때는 자기 조직원을 통해서 미행도 시키고 협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돈을 인출했다랄지 피해자의 어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향후에 있어서 여기에 가입한 유료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료회원 중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직원처럼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지면 어떤 범죄의 조직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 가능성은?


[앵커]
 
서로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지금까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구성원들이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일반적인 공범관계하고 범죄단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 범죄단체조직죄 의율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로는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범관계를 세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주빈, 현재 적용 혐의로 무기징역 가능


[앵커]
 
검찰이 보강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이 부분이 제일 형량이 높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기는 합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말이죠.
 
[김광삼/변호사 : 무기징역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아동 성착취물 그러니까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수출,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조주빈의 경우에는 수출, 수입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제작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가장 최대한 무기징역까지 선고도 가능하고 구형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양형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조직적으로 한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구형을 할 수가 있고 또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러한 형태로 보면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씨·이모 군 추가 기소


[앵커]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 모 씨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던 16세 이 모 군. 두 사람도 어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추가 기소된 혐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일단 2명 자체는 이미 구속이 되었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 모 씨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자기 고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해서 스토킹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주빈에게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해서 400만 원을 준 혐의죠. 그래서 살인, 음모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명이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은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성착취물을 찍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줬고 또 인출과 관련된 부분 또 N번방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거죠.]
 
  • 검찰,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 몰수


[앵커]
 
검찰은 조주빈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요. 가상화폐지갑 15개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이거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광삼/변호사 : 검찰이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상화폐의 가장 단점이 불법적인 범죄 은닉의 수단으로써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범죄 수익 은닉.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암호키를 알아야지 가상화폐의 규모랄지 인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아직 암호키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암호키 가상화폐 확인이 되면 이거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암호키를 계속 함구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마 검찰이 조주빈을 설득하든지 또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암호키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죄수익이랄지 범죄 어떤 수당과 관련해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됐느냐 이 부분이 그전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디지털화폐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몰수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가상화폐 암호키를 얻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몰수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 조주빈 '암호키' 말 안해…다른 방법 없나?


[앵커]
 
경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붙잡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을 입건했는데 이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김광삼/변호사 : 이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원 수가 많고 사실 추적해서 들어갈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청 그러니까 본청에서 전국 경찰청에 아마 지시를 내려서 지금 각 경찰청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수사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전체 회원에 대해서는 SNS라는 보안성, 특수성 때문에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아마 어느 정도 신원이 밝혀질 거로 보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주빈의 휴대폰 2대가 알려져 있잖아요.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휴대전화를 풀면 거기에서 상당 부분 유료회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회원명단은 경찰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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