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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운영한 공유방 최소 38개"…14개 혐의 기소

입력 2020-04-13 20:29 수정 2020-04-13 22:17

피해자들에 '극단 선택 예고 영상'도 찍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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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극단 선택 예고 영상'도 찍게 해


[앵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만 무려 14가지입니다. 최소 서른여덟 개의 '박사방'을 운영해 왔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보도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현정/부장검사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 팀장) :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해 주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검찰은 경찰이 넘긴 조주빈의 12개 혐의에 강제 추행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 경쟁자를 만나게 한 뒤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조주빈은 또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25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찍어 '박사방'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범을 시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자신에 대한 수사와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 5명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성착취물 공유방을 최소 38개로 파악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런 방들과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로 봤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현정/부장검사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 팀장) :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또 다른 성착취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 군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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