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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들, 영상 340건 삭제 요청…개명 절차도

입력 2020-04-14 21:07 수정 2020-04-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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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방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포함해서 수백 개의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바꾸기 위한 개명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주빈으로부터 성착취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14일 기준 28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영상 삭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국선변호인에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16명이 우선적으로 영상 삭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 영상 수는 약 340건입니다.

삭제 요청은 검찰이 피해자 영상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박사방 피해자들 중 14명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는 것도 진행 중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가정법원의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인 신진희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개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면 됩니다.

범죄기록 조회 등으로 원래 3개월이 걸리지만 검찰 확인으로 박사방 피해자들에겐 3주 정도 후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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