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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사실무근"…진실 공방으로

입력 2016-08-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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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만기일이 이제 내일(19일)인데요. 이를 앞두고 나온 감찰내용 누설 의혹이, 특별감찰의 본질이 누설논란으로 덮이고 있다는 우려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렸다는 그런 정황이 담긴 SNS 내용을 또다른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일고 있는 논란인데요. 이석수 감찰관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SNS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제 아침 일찌감치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의 근거가 된 SNS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보도의 사실 여부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의 법적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면 부인한 이 특별감찰관은 자신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MBC에 요구했습니다.

또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SNS 내용을 건넨 경우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이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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